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이번 글은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와 예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법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포함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인 경우:

  • 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9,860원 + 78,880원 = 473,280원
  • 월급 = 2,060,740원 (1주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되므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은 변동이 없습니다.

4. 주휴수당 적용 제외 대상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결근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위, 경비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직종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여러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면 샤플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5. 주휴수당 계산기 

마무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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